전남대학교 총동창회 회칙
제 1 장 총 칙
- 제1조(명칭) 본회는 전남대학교 총동창회라 칭한다.
- 제2조(목적)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발전과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공헌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(사무실) 본회의 사무실은 전남대학교 동창회관에 두고,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나 지구를 둘 수 있다.(개정 2018. 2. 27)
제 2 장 회 원
- 제4조(회원)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.
- 1. 정 회 원:전남대학교 학사, 석사, 박사학위 수여자
단, 영호남 교류학생으로 모교에서 공부한 후 해당 대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 (개정 2018. 2. 27) - 2. 준 회 원:전남대학교 재학생, 학위수료자와 중퇴자 및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 수료자
- 3. 명예회원:정회원과 준회원에 속하지 아니한 모교교수 및 모교의 발전에 기여한 자
- 1. 정 회 원:전남대학교 학사, 석사, 박사학위 수여자
제 3 장 회 원
- 제5조(기구) 본회에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.
- 총 회
- 상임이사회 (개정 2012. 2. 24)
- 집행위원회
- 제6조(총회)
- 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- 1.임원선거
- 2.예산 결산의 승인
- 3.회칙개정
- 4.기타 주요한 사항
-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1. 정기총회는 년 1회로하며, 2월중에 소집한다.
- 2. 임시총회는 집행위원회나 상임이사 30인 이상 또는 회원 100인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 (개정 2018. 2. 27)
- 3. 총회는 회원 10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 되고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- 제7조(상임이사회)
- 상임이사회는 총동창회장·부회장·사무총장·고문·자문위원·상임이사로 구성하며,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 (개정 2018. 2. 27)
- 1.본회의 기본운영방침 및 중요사업계획
- 2.예산 결산의 심의
- 3.총회의 위임사항
- 4.이사장, 부이사장의 선출
- 5.장학회 이사, 감사의 선임
- 6.총회의 부의 안건 (신설 2012. 2. 24)
- 상임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되며, 상임이사 5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하고 출석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삭제(2004. 3. 12)
- 상임이사회는 총동창회장·부회장·사무총장·고문·자문위원·상임이사로 구성하며,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 (개정 2018. 2. 27)
- 제8조(집행위원회) (개정 2003. 3 .14)
- 본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. (개정 2004. 3. 12)
- 집행위원회는 총동창회장단 및 단과대학 동창회장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(개정 2004. 3. 12)
- 1.상임이사회의 위임사항
- 2.정기총회의 개최일시
- 3.총동창회장 후보의 추천(신설 2018. 2. 27)
- 4.기타 총회와 상임이사회에 부의할 안건
- 5.명예회원 추대에 관한 건
- 6.사무처로부터 상정되는 제 안건
- 7.사무총장의 승인(신설 2018. 2. 27)
- 8.휴면 단과대학(원) 동창회나 지부(지구)의 총회 개최의 권한(신설 2018. 2. 27)
- 9.직원의 정원과 보수 등의 책정 안
- 집행위원회는 격월로 개최하여야 한다. (개정 2004. 3. 12)
- 제9조(회칙개정) 회칙개정은 집행위원회나 상임이사회 또는 회원 50인 이상이 서면으로 총회에 발의하며,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.(개정 2018.2.27)
제 4 장 임 원
- 제10조(임원)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회 장 1인
- 상임부회장 30인 내외(개정 2018. 2 27)
- 부 회 장 500명 내외(개정 2012. 2. 24)
- 감 사 2인
- 사 무 총 장 1인 (개정 2003. 3. 14)
- 이 사 장 1인
- 부 이 사 장 (남, 여 각 1인)
- 상 임 이 사 600명 내외 (개정 2012. 2. 24)
- 이 사 총 회원수의 3%내
- 제11조(명예회장) 본회는 명예회장을 두며, 명예회장은 모교 총장을 추대한다.(개정 2018. 2. 27)
- 제12조(고문 및 자문위원)
- 본회에 고문을 두며, 고문은 당연직 고문과 추대직 고문으로 한다.
- 당연직 고문은 역대 모교총장과 동창회장으로 하고, 추대직 고문은 명망 있는 동문 중에서 회장이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.
- 고위 공직과 기관, 단체장을 맡은 동문은 고문 및 자문위원에 위촉, 회장을 자문한다. (개정 2018. 2. 27)
- 제13조(회장)
- 회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천하고,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 (개정 2018. 2. 27)
-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, 본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- 제14조(부회장)
- 부회장은 당연직 부회장과 임명직 부회장으로 한다.
- 당연직 부회장은 각 단과대학(원) 동창회장, 지부(지구)회장으로 하며 임명직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18. 2. 27)
- 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30명 내외를 상임부회장으로 지명·위촉하여 운영한다. 회장 유고시 상임부회장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. (개정 2018. 2. 27)
- 제15조(상임이사) 상임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. 다만, 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 동창회에서 최소한 3인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 (개정 2004. 3. 12)
- 제16조(이사) 이사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(개정 2003. 3. 14)
- 1.각 단과대학 및 각 대학원 동창회장이 추천하는 각 10인. 다만, 동창회의 조직이 없는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경우, 당연직 이사 각 5인의 추천은 당해 대학(원)장이 할 수 있다. (개정 2002. 2. 22)
- 2.회장이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자. 다만, 그 수는 전회원(동문) 수의 3%를 초과할 수 없다. (개정 2018. 2. 27)
- 제17조(감사)
-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정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
- 감사는 본회의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- 제18조(사무총장)
-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여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. (개정 2018. 2. 27)
-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고 문서를 보관하며,사무처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- 제19조(사무처)
- 총동창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, 부서의 설치와 인원 및 업무의 분장은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. (개정 2004. 3. 12)
- 삭제(개정 2004. 3. 12)
- 제20조(임원의 임기 및 보선) (개정 2007. 2. 27)
-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회장 유고시 대행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-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궐위시 회장이 추천하여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상임이사회와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제 5 장 사 업
- 제21조(사업)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사업
- 모교의 발전기금 조성과 장학금 지급 등 모교의 발전에 관한 사업
- 전남대학교 용봉인 영예대상 수여
- 회원명부 발간 (개정 2007. 2. 27)
- 회관의 운영과 관리 업무
- 기타
제 6 장 재 정
- 제22조(재정)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, 회비(연회비·평생회비), 찬조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- 제23조(회비)
- 본회의 회비는 일반회원 연회비와 평생회비, 임원연회비로 구분한다.
- 입회금과 일반회원의 회비는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- 임원의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.
- 1. 회 장 3,000만원 이상 (개정 2012. 2. 24)
- 2. 고문,자문위원 30만원 이상 (개정 2007. 2. 27)
- 3. 상임부회장 300만원~500만원 (개정 2007. 2. 27)
- 4. 이 사 장 1,500만원 이상 (개정 2012. 2. 24)
- 5. 부 이 사 장 200만원 이상
- 6. 감 사 200만원 이상 (개정 2020.7.31)
- 7. 부 회 장 50만원 이상
- 8. 사 무 총 장 50만원 이상
- 9. 상 임 이 사 30만원 이상 (개정 2020.7.31)
- 10. 이 사 20만원 이상 (개정 2020.7.31)
- 일반회원의 평생회비는 50만원으로 한다. (개정 2020.7.31)
- 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임원으로서의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.
- 명예회원은 회보 지대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 (신설 2003. 3. 14)
- 제24조(회계년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 7 장 부 칙
- 제25조(시행) 이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발효한다.
- 제정 : 1956년 7월 8일
- 개정 : 1960년 7월 일
- 개정 : 1970년 7월 일
- 개정 : 1977년 7월 2일
- 개정 : 1986년 6월 24일
- 개정 : 1996년 6월 14일
- 개정 : 1997년 6월 14일
- 개정 : 2001년 2월 27일